UPDATED. 2024-03-28 23:27 (목)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경고장 발령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경고장 발령
  • 여주뉴스
  • 승인 2021.04.2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일본정부에 항의하며 경고장을 발령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약 125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를 2023년부터 30여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413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방류기준에 맞게 오염이 제거된 처리수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2021421일 의원 일동 명의의 대 일본정부

경고장을 통해,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일 오염을 제거한 처리수라면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일본 내에서 생활용수로 쓰라고 일본정부의 계획을 힐난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일본의 해양생태 파괴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각성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여주시의회의 대 일본정부 경고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여주시의회 경고장>

일본정부가 지난 4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125만톤의 방사능오염수가 2023년부터 30여년간 바다에 방류되면 우려하던 환경오염이 현실화됩니다. 지구의 환경에, 삶의 조건에,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환경파괴행위입니다.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반생태적, 반환경적 결정을 철회시켜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탄소저감을 외치며, 지구오염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역행하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방사능오염수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고, 조류를 타고 결국 모든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며,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입니다. 무문별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강행 시에는 적절한 제재와 응징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일본정부의 무시무시한 생명파괴행위를 좌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살리며, 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특정국가에 대한 특권이나 봐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각성해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오염을 좌시하거나 방관한다면 미국 또한 전 인류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류의 공유재산입니다.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설사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를 구한다 해도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본정부는 정확한 자료의 공개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단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정부의 야만적 반인륜 행위를 영구히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염을 걸러내 문제가 없는 처리수라면 일본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용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에 의한 해양수 오염의 재앙에서 일본국민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본국민은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스가정권의 무책임한 행위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일에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항의와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와 보복조치에 돌입해야 합니다.

 

2021421일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