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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주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여성가족부, 여주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2.0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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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여주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연장을 위한 심사를 열고 유효기간이 2년 연장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주시는 2015년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 11월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유효기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했다.

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권장, 여직원 휴게실 개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며 “가족친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펴질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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