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27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60 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고.
이번 진행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승재 강사의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와
이기남 소장의 쉽게 배우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기영 허가지원과장은 “동대표의업무,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해 교육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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