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3:27 (목)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2.0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 12분께 대신면 보통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중인 1톤 화물차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검문 중이던 경찰 크게 다쳤다.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 12분께 대신면 보통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중인 1톤 화물차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검문 중이던 경찰 크게 다쳤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보다 강화된 처벌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면허정지였으나, 앞으로는 0.03~0.08%로 강화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때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종전 단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이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 시 2년으로 길어졌다. 기존에는 적발 1회와 2회 모두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사고 시 재취득은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이었으나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은 5년이다.

특히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