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보다 강화된 처벌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면허정지였으나, 앞으로는 0.03~0.08%로 강화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때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종전 단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이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 시 2년으로 길어졌다. 기존에는 적발 1회와 2회 모두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사고 시 재취득은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이었으나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은 5년이다.
특히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