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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종사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 곽진식
  • 승인 2021.02.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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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택시 포함)는 피해업종 분류 50만원~100만원씩 지급됨.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현 상황속에 전세버스종사자에도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지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수원시,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버스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점차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관광업체는 40여곳, 버스는 6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및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속에, 지난 제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육상운수업종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피해업종으로 지정되어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되었다.

택시(법인택시포함)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고용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유독 전세버스종사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업종을 직접적 피해업종 대상으로의 지정은 물론 피해업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을 지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주도하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야겠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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