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2 20:18 (금)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 곽진식
  • 승인 2021.01.1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는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5,08732천만원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2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20206월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031-887-2191)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