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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 무혐의 처분
검찰, 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 무혐의 처분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1.3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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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도시관리공단 직원 A씨가 지난 29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A씨가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공채시험 예비합격자 1순위자를 합격자로 부정 특혜 채용했다며 4월 20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발했다며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시는 공단에서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공채시험 예비합격자 1순위자를 합격자로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필과 볼펜으로 작성한 점수가 틀려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여주시에 심사과정에서 가채점한 점수를 깜빡하고 지우지 못했고, 채용 시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했을 뿐 채용비리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수사를 벌인 결과 이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문제로 수개월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억울함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잃었던 명예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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