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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별정직 채용 조례안 통과…시민 항의 집회 대응 시사
시의회, 별정직 채용 조례안 통과…시민 항의 집회 대응 시사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1.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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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위서 3대3으로 부결

유필선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 4대3 가결

시민 반대 목소리 높아져 SNS 집회 댓글
시의원들이 30일 열린 제36회 제3차 정례회에서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부결을 위해 표결을 하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6회 제3차 정례회에서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시장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증원(본청 1명, 의회 1명)하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 한 인사가 여주시의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29일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 김영자 부의장과 이복예, 서광범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례를 반대해 찬성하는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과 1간 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3대3으로 부결됐다.

이날 김영자 부의장은 "앞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도 문제가 많았다. 또 별정직으로 정치적 보은 인맥인 모씨가 내정됐다는 얘기도 있다"며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과 책임 행정 부족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은 단절되고 주민불신도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필선 의장과 민주당 의원 3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별도로 직권 상정해 유필선 의장,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이 찬성하고 김영자 부의장과 이복예, 서광범 의원이 반대해 4대3으로 통과됐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던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SNS(밴드)를 통해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여주시의회의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조례심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8일 SNS를 통해 조례안을 풍자한 글을 올리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오늘 조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은 SNS에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악용하면서 여론에 반하는 조례를 직권상정 통과시킨 유필선 의장과 이항진 시장은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규탄집회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민 B씨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이제는 인내에 한계에 다 다르고 있다”며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지키어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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