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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고찰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고찰
  • 곽진식
  • 승인 2020.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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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행사 및 불조심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먼저 불조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은 가정 및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채워가야 할 때이다.

주택용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조기에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어 사람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화기는 초기에 불을 끄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이나 가스취급부주의,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비롯된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으며,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도록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통은 화목보일러 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해 설치하며, 연통과 맞닿는 벽과 지붕에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를 해야한다.

이번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인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에 따라 대피가 최우선행동이 될 수 있도록 화재발생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해도 상관없지만 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면 신고보다 대피를 먼저 하라는 것이다. 화재신고는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대피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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