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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 곽진식
  • 승인 2020.10.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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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 7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치료가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10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진료비 등 초기진단비(40만원 한도)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36만원 한도) ▲조현병, 기분장애(질병코드 F20~39)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이며, 20201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내역서(20201월부터 현재) 또는 수급자 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지원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031-886-3435) 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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