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53 (목)
여주시 대신면 준설토 계약관련 여주시의회 A의원을 P업체 고소
여주시 대신면 준설토 계약관련 여주시의회 A의원을 P업체 고소
  • 곽진식
  • 승인 2020.09.1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의회 제48회 임시회 A의원 자유발언 관련
P업체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여주시 A시의원은, 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준설토(모래, 자갈)에 대한 부당한 수의계약 특혜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관내 P업체에 고소를 당한것으로 확인되었다.

P업체는 골재,모래등을 선별하며 판매를 주업으로 4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여주시와 준설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체결을 했다는 A시의원 발언과 관련하여, 당 회사의 심각한 명예훼손와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A시의원을 고소한 상태이다.

A시의원는 무자격업체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준설토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