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48회 임시회 A의원 자유발언 관련
P업체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P업체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여주시 A시의원은,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준설토(모래, 자갈)에 대한 부당한 수의계약 특혜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관내 P업체에 고소를 당한것으로 확인되었다.
P업체는 골재,모래등을 선별하며 판매를 주업으로 4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여주시와 준설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체결을 했다는 A시의원 발언과 관련하여, 당 회사의 심각한 명예훼손와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A시의원을 고소한 상태이다.
A시의원는 무자격업체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준설토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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