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53 (목)
여주시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여주시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 곽진식
  • 승인 2020.09.10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 자동차 표지 발급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시행중이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은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