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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집중홍보기간 운영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6.0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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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시 최대 보험료 90% 지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현애숙)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공단은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두루누리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용인, 이천, 여주 소재 사업장은 용인지사에 팩스(☎0502-719-3110, 4110) 또는 우편 및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 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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