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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6.0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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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아

여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3만63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2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달 12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여주시는 5월 29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 yeo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게 게시를 했다.

하지만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 29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여주시는 주민편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도입 토지의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호의견 제시할 수 있데 했다.

한편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 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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