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해 조례안 심의·의결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에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여주시는 지난 25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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