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여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하는 환경오염저감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에 대해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기분은 이 달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납부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과(☎031-887-2244 또는 031-887-2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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