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과 휴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대상
여주시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7월 신고 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저작권자 © 여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