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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코로나 경제극복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정병국 의원, 코로나 경제극복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 양병모 기자
  • 승인 2020.03.1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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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상공인, 근로자 50% 세금 감면 기대

미래통합당 정병국(여주·양평, 5선) 국회의원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 상생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임대료 인하할 경우 올해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 50% 감면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 ▲감염병의 예방 위해 자가 격리 및 자녀 돌봄 등 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중소·벤처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 경제 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중점이라며 “그마저도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이 평소와 다를 게 없고 심사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등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현장의 자영업자, 기업인, 전문가들과 논의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인 세금감면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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