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여주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 및 홍보사업, 운영비 등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시설 설치(비닐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최대 8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가 기준에 의거 자체 심의 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절차는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농업정책과(☎031-887-2313)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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