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근무자 등 57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무자 방범 및 소방 안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방범·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장주호 경장 의 공동주택의 범죄예방과 여주 소방서 재난예방과 김한성 소방위의 화재발생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 진행됐다.
구자운 허가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각종 화재 및 범죄의 사전예방 과 화재 및 범죄의발생시 초동 조치 등 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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