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2:54 (화)
백종덕, 이재명 처벌 법 위헌…헌법소원 청구
백종덕, 이재명 처벌 법 위헌…헌법소원 청구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11.01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위‧공표 자의적 해석 마녀재판 가능성 비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넘어 건전한 정치활동 위축 우려 등
지난달 31일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백 위원장과 더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물기,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를 우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며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인들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행위 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했다”고 비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후보자는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고 선거 후 당선 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백종덕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