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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선거관리규정 통과
여주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선거관리규정 통과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10.3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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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내년 1월 10일 유력…선관위 최종 결정 남아

내년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여주시체육회는 지난 3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규정 개정 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회는 이항진 회장(시장), 채용훈 수석부회장 및 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회장 등 대위원 139명 중 81명이 참석했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개정된 체육회 규정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규정안 개정을 위한 대위원 찬반 논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규정 개정 심의의 건 통과로 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정을 최종 확정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시·도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체육계 일부와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4개 분야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선거일은 내년 1월 10일이 유력한 가운데 체육회는 각 종목 단체별 임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명의 선거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회장 등일 경우 선거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면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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