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3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과 행정심판에서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한 엠다온(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적금리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거부 취소에 대해 행정 소송심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한 엠다온(주)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변경허가 등 여주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강천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왔다.
이날 행정소송 승소로 지난 3월 27일에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다.
여주시는 두 번의 행정심판 사례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사례”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취소와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은 2차 변론은 오는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법관 김정민·지창구, 2019구합67600) 5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