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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영자 부의장, 항소심 무죄 선고
(1보)김영자 부의장, 항소심 무죄 선고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9.26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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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전 시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김영자 시의회 부의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유공자회는 2017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영자 부의장을 고소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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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 2019-09-27 15:10:28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김영자의원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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