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겸직금지 민간체육회장 선출
오는 12월 선거 예정…선거인 150명 구성
전·현직 수석부회장 등 3명 하마평 올라
오는 12월 선거 예정…선거인 150명 구성
전·현직 수석부회장 등 3명 하마평 올라
여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체육회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민간체육인을 수석부회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여주시체육회는 2020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회장인 시장이 겸직이 금지돼 민간체육 회장으로 선거를 위한 임원 구성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은 학계, 법조계, 체육회 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에 각 종목 단체별 150명의 선거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체육인의 참여폭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체육인의 대표성 부족과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논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체육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을 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 등으로 무작위로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오는 12월이 유력한 가운데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선거일확정과 선거인배정 등 선거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체육회장 후보로는 채용훈 현 수석부회장이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 수석부회장, 전 체육계 인사 등 총 3명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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