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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100일간 집중단속
경찰청,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100일간 집중단속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8.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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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오는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난폭운전이 51.0%, 보복운전은 1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시됐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제주에서 음주자가 면허 취소수치인 0.185%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사망케 했다. 지난달 28에는 광주 북구에서 술을 먹은 운전자(0.158%)가 보행자 1명 사망시키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기도 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으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를 수집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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