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제 조기정착 위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
여주시는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를 미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7월 2개월간 계도 계도기간을 거처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의무적용대상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 정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이력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여주시 축산과에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표지판과 상품 표시지(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 이행 안내 내용이 담긴 홍보지(리플렛)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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