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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서명 없는 시의회 의견서 공신력 논란
시의원 서명 없는 시의회 의견서 공신력 논란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8.05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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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

시의회 “서명 법적 강제성 없어 안 받았다”

전 시의원 “서명 없으면 공신력 없다고 봐야한다”

시의원 위조 서명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회가 이번에는 법정 증거 자료로 제출된 의견서에 서명을 생략해 공신력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전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대신면 골재파쇄공장 설립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같은 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K개발이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 과정에 여주시가 법원에 증거자료(2019구합 666XX 제9호)로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문서에는 3쪽 분량으로 유필선 의장,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최종미·서광범·박시선·한정미 의원이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의원들 명단만 있을 뿐 서명은 생략된 채 의장 직인이 찍혀 있다.

시의원들은 의원 개인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결이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서의 경우 서명해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이전 시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의결이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의원 모두가 서명을 해 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회 관계자는 “의결서는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지만, 의견서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 서명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진은 “그럼 이 문건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문서로 봐야 한다”고 답변을 해 시의원들의 서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 A 시의원은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들로부터 선택 받은 독립된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서든 의견서든 의원 개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에 서명을 안 했다면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전 군의회나 시의회가 의원 공동으로 의결서와 의견서를 채택할 때 공신력을 위한 의원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의회는 여주시에 공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서명을 받지 않아 공신력에 대한 의혹까지 받게 됐다.

본지 취재진은 유필선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 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후 유 의장이 입장을 밝히면 본지 언론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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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 2019-08-14 15:37:02
여주시의회 의원님들 너무 막나가는거 아닌가?막장 드라마 보는듯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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