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천면(면장 권병열)에서는 2018년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기출생등록증이란, 6개월 미만의 아기가 흥천면에 출생등록하거나 전입신고 될 경우 인적사항과 탄생기록을 담은 증표를 발급한다.
앞면은 주민등록증처럼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이, 뒷면은 아기의 태명, 출생시간, 몸무게, 키 등 출생기록 및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이 담겨있다.
최근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으로 부모들은 아기 탄생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해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흥천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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